건설공사업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기술능력 중복이 가능여부는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본점)의 시 군 구청 등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당 건설업자의 지점 소재지에서 중복하여 건설업 등록을 불가능하게되어 있지만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정)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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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질문
1.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본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는 같으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자장소재지가 다른 A전문건설업체와 B서비스 기술용역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A와 B를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A건문건설업 기술 인력은 1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B서비스 기술용역에 전문건설업 기술 인력으로 인정 할 수 있는 1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A,B회사를 같은 회사로 보아 B서비스 기술용역에 등재된 2명을 A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기술 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본점)의 시 군 구청 등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당 건설업자의 지점 소재지에서 중복하여 건설업 등록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15.8.20에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바목에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3.중복인정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정)은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은 중복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결론
엔지니어링업의 경우 건설업과 등록기준을 상호 중복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보면 중복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것으로 보이고 다만 엔지니어링벙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상호 중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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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주택법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