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는 의미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는 의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비고2에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이라는 것에 대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시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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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 질문

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는 의미는?

답변

1.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비고2에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이라는 것에 대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시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사 경력증명서라는 것은 공사종류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이므로 시공기술이 유사한 경우라며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으로 볼 수 있늘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비고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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