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한정되는 배치기준이 되기때문에 다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질문

1.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외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

2.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1.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생각을 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을 한다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했다면 그 계약에 따라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1.3.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과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한정을 하고 있으며  연면적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이 주요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1.4. 결론

판매시설의 경우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위 규정에 따라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 기술상 특성상 그 외 건설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가 따로 있지 않다면 기술사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2.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 건설기술자를 배치

2.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배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공동이행방식이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공동수급체는 전체 건설공사 예정금액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

공동수급체는 전체 건설공사 예정금액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므로 각각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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