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에서 하자와 결함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는것은 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질문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1. 4.공항 삭도
  2. 14.건축

둘중에 어느곳에 해당하는지

답변

1.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특별한 규정이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별,세부공조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별,세부공조별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으로 보면 공항 삭도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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