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지를 게시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

건설공사 표지를 게시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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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공사 표지를 게시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해당되는 건설공사인 경우

답변

1.건설공사 표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공사 완공 시 표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갈미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결론

건설공사의 표지 대상은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표지를 게시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게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로 건축물이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해당되는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대상으로 보는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철청
대검철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9. 20.>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병원건물의 공사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건산업 제4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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