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질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대법원
대법원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하자담보책임 예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3항에 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를 제외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하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라는것이 어떤것인지는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이고 시공상의 하자라는 것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을 하였거나 시공완료후에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4.결론

하자담보책임 유무는 발주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수공사 이해 책임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을 할 상황) 일 것이며, 건설업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일 것으로 해야 할것으로 보이지만 여러가 상황을 같이 봐야 할것입니다.

 

5.기타

하자보수 요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요청을 하는것이 일반적이라는것이고 여기에 하자보수 요청 권한에 대해서 이관까지 이루어진것인지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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