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제조를 보유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후 시공을 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해야하는지?

건설과 제조를 보유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후 시공을 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급금액 1억원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 제조 질문

1.공사공사건은 원도급 1억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건설과 제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받았을 때 시공토록 되어 있은 경우라면 키스콘에 통보해야 할까요?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답변

1.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도급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2.위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항 등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3.결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계약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설계내용,시공방법,현지여건등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9. 4. 30.>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4. 2. 5., 2020. 2. 18.>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 12. 28., 2020. 2.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20. 2. 18.>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2015. 8. 11., 2017. 12. 26.,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19. 11. 26.>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의2.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 후 공사 준공기간 등 변경사항 미통보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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