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한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별표5

1.1.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1.1.1 배치

1.1.1.1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1.2 해당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1.1.3.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2.1.1.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를 배치할 수 있다

2.1.2. 또한 해당 직무분야 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다른 직무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

3.미장방수조적공사업 의 등록기준

3.1.건설인력은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급자로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인 경우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3.2.문제는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특급기술자라고 하면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에 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금액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월급이 적은 건설기술자를 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법률에서는 건물공사에 맞게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도록 하는것이 법률에서 정한것입니다. 각 공정마다 또한 공사금액마다 각각 따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도록 한것은 건설공사를 제대로 공사를 하여 도급을 한 도급인에게 제대로된 건물이 양도를 하는것이 바로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기준을 잡고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것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법률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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