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의 경우 기술능력 미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의 경우 기술능력 미달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있는 90일의 출산 전과 출산 후 라고 본다고 한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에 미달로 취급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 질문

1.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그중에 기술능력에 대한 문의합니다.

2.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등록공사업에 대한 기술자격취득자가 상시 근무 하여야 된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그중 기술자격취극자가 출산휴가를 가야될 상황입니다.

3.고용노동 법에 90일간 출산휴가를 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출산 휴가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상시근무 기술자로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기간동안 다른 기술인력을 채용해야되는지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답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출산휴가자의 기술능력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있는 90일의 출산 전과 출산 후 라고 본다고 한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에 미달로 취급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검찰청

참고

근로기준법」 제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의 기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 동법 제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동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분할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은 휴가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은 최대 44일입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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