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공사의 범위인 1천5백만원은 전체계약금액인지 세부 내역별 금액인지?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공사의 범위인 1천5백만원은 전체계약금액인지 세부 내역별 금액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해당되고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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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공사 질문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공사금액 1천5백만원이 의미하는 전문공사 전체계약금액을 인지 아니면 세부 내역별로 공사금액인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경미한 건설공사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해당되고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결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는 1건의 건설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으로 공사예정금액이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금액 및 운임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발주 공사 전체의 설계금액을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세부 내역별로 공사금액을 의미를 하지는 않고 전체금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상한금액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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