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전체 도급금액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란 동일 부위의 반복되는 하자 회수를 구분하지 않고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횟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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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6조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하는지

2.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부위의 하자보수 후 반복적인 하자를 의미하는지

답변

1.하자가 3회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규모 이상의 하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법 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금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인 하자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다만 1회의 하자 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 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외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당해 공사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전체 도급금액을 의미하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란 동일 부위의 반복되는 하자 회수를 구분하지 않고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횟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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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하자산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3. 5. 22., 2013. 8. 6., 2016. 2. 3., 2018. 8. 14.,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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