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상한금액이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 건설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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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는 공사상한금액이 있는지,

2.자재계약시 자재설치까지 포함된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와 용역계약에 자재가 포함되는 경우 적법한 계약여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 건설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치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소방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등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경미한 건설공사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의 상한 기준의 없으며, 자재납품의 경우 건설공사용 재료로서 납품과 함께 시공까지 포함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5.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따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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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와 공사 예정금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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