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은 건축물 시공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두가지 규정은 건물은 건축업자가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외사항으로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버섯재배사,종묘배양장,퇴비장, 탈곡장,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공구조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인공구조물등이 있다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질문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적용을 받는지

답변

1.인허가 관청에서 판단

인허가 관청에서 설계내용 와 여러가지를 토대로 결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라고 예외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

건축물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간이공작물 형태의 버섯재배사라면 건축산업기본법
제37제1호에 해당이 된다면 예외사항으로 봐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건축대금이 예외적으로 적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고 또한 이번처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에 해당을 한다면 건설업자가 하지 않고 직접 시공을 가능하다고 한것입니다. 사실 무조건이라는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으니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분들에게 상담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8. 8. 31., 2020. 8. 20.>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공구조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인공구조물
[제목개정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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