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중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포함

목차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중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포함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법규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건설업등록 결석사유가 될 수가 있다.

질문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어 교체

답변

1.건설업 등록 금지

1.1.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제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1.2.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3.형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에 내용인 수뢰,사전수뢰,제삼자뇌물제공,수뢰후부청처사,사후수뢰,알선수뢰,뇌물공여 등 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1.4.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건설업등록 결격사유

건설분쟁연구소 제13조제1항 6호의 규정에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되어 있어서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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