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

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정지된 상태인지 건설업 등록이 말소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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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말소 질문

1.건설업면허 말소 처분 상태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진행중이던 공사 3건에 대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준공시까지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2.시공중에 기술자 한명이 퇴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로 50일 유예기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3.시공 중인 공사 3건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 모두 선임되어 있는 상황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여부가 공사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 유예기간 안에 기술자 충족 여부

4.면허가 재개되어 주기적신고나 건설업실태조사가 도래했을 경우, 말소상태기간동안의 50일 유예기간이 지나도 기술자 보유상태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가 문제되는지, 면허재개여부 확정시까지는 기술자를 유예기간안에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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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건설업을 등록할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보증가능금액등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예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3.결론

3.1.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정지된 상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정지된 상태라면 건설업자로서 상기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것으로 보는것이 맞고

3.2.건설업 등록이 말소

처분관의 등록말소 처분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8. 21., 2005. 5. 7., 2006. 3. 29., 2011. 11. 1., 2016. 2. 11., 2016. 4. 29., 2016. 6. 30., 2020. 2. 18., 2021. 8. 3.>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 9. 18.]

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서류제출로 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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