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규모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규모는 종합공사로서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면 가능하며 또한 전문공사로서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에서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 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 조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질문

1.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금액 120백만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업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한 경우에 어떤 벌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2.건축물의 대부분을 수선하는 건설공사인데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별표1에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건설공사의 예정금액별 가능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종합공사로서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면 가능하며 또한 전문공사로서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에서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 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 조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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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공사금액이 120백만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업으로 한다면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4.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별표 1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하고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하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인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및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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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설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 공사

건설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 공사에 해당여부와 함께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설계내용,시공방법 등을 토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적합한 건설업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12. 18., 2018. 12. 31.>

1. 삭제 <2017. 3. 21.>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2017. 3. 21.>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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