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의 실질자산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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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1.비상장주식 겸업자산

비상장 주식의 실질자산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으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2.실질자산 제외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의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실질자산에서 제외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결론

비상장주식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겸업자산에 해당됨, 투자자산은 진단지침 제22조에 따라 겸업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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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기본서류(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다.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2.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를 말한다.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實在性)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5.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하며,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재고자산은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6.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기본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기본서류,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며, 선납세금은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7.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8. 유형자산은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한다.
9. 임차보증금은 기본서류,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자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밖의 보증금은 기본서류, 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0. 부동산물권은 제9호에 준하여 확인한다.
11. 산업재산권은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본서류, 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한다.
③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기업진단지침 제22조
제22조(투자자산 등의 평가)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기업진단지침 별지2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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