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

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

건설업체 영업정지 서론

건설업체에서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 징계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길게는 1년을 받을 수가 있으니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는게 좋다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이런 영업정지를 받고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서 나와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건설업 영업정지
1.미등록 공사 도급
2.직접시공의무 위반
3.하도급 제한 위반
4.도급하한제 위반
5.고의 과실의 부실공사

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 질문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에 입찰하여 낙찰받았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행위자로 보고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 예정 건설업제가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 답변

1.건설업체 영업정지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와 제83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고 처분을 받기전에는 건설도급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업체 영업정지 판단

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전에는 건설공사를 도급을 받는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3.건설업체 영업정지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게약절차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계약절차의 계속 이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다시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체 영업정지 결론

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때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경우등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것이 잘 못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하면 1심,2심,3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몇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것을 보면 영업정치처분에 대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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