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의 선택 단열재 설치하고 벽면완충재를 설치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별표1이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발주자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등 여러가지를 살펴본 후에 결정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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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질문

1.공동주책의 바닥충격 및 층간소음 차단을 위하여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

2.방진고무 및 조절대 , 수평대를 연결한 후 벽면완충재를 설치하는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이 공사를 해야 하는지?

종합건설업 면허로 지열배관공사를 직접 시공가능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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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답변

1.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별표1에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방음방진공사,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무대기계장치공사,자동창고설비공사,집진기공사,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차단구,배관서리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마감하는 공사로 본다면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종 결론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과 함께  발주자 등이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시공기술상 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종 법률

라. 도장ㆍ습 식 ㆍ방 수 ㆍ석 공 사 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ㆍ방수공사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
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 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3)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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