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도 재하도급 여부?

.건설업체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도 재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는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자 질문

건설업체의 직원들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킴과 아울러 당해 건설업체의 지휘 및 책임하에 팀으로 구성된 동종업종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도 재하도급에 해당여부에 대해서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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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노무공급는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비교 제1호를 보면 단순한 노무공급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3.결론

단순한 노무자들을 건설업체에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에 해당을 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의 일부의 완성과 그 대가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에 해당을 하게됩니다.

 

4.기타

재하도급애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단순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대가의 지급 현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불법하도급 경우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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