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받은 사람도 가능

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제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검찰청
서초 검찰청

건설업 대표 질문

1.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작년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기간을 선고받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위 사항이 저촉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법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등을 받을 수 없다에 따르면 위 대표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건설업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 검토시 건설사넙기본법 외 개별법의 조항는 따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

1.건설업 등록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제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수뢰후 부청처사, 사후수뢰,알선수뢰,노물공여 등)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결격사유

형법 제13조제1항6호에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결격사유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6. 1., 2014. 5. 14., 2017. 3. 2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삭제 <2021. 7. 27.>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2005. 11.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제목개정 1999. 4. 15.,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13조(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건설업 신규등록시 대표자와 말소시 대표자가 다를 경우 건설업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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