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제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검찰청](https://hibarcat.com/wp-content/uploads/2024/01/20240103_170405_094-300x140-optimized.jpg)
건설업 대표 질문
1.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작년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기간을 선고받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위 사항이 저촉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법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등을 받을 수 없다에 따르면 위 대표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건설업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 검토시 건설사넙기본법 외 개별법의 조항는 따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
1.건설업 등록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제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수뢰후 부청처사, 사후수뢰,알선수뢰,노물공여 등)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결격사유
형법 제13조제1항6호에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결격사유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https://hibarcat.com/wp-content/uploads/2024/01/20240103_170537_088-300x140-optimized.jpg)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6. 1., 2014. 5. 14., 2017. 3. 2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삭제 <2021. 7. 27.>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2005. 11.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제목개정 1999. 4. 15., 2011. 5. 24.]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