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의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상기근무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다른 현장에 대표이사 등 재직을 한다면 상시근무를 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건설현장에 상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관련하여 상시근무하는 자는 어떤 기준일까요?

답변

1.상시근무하는 자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상기근무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건설기술자가 타업종 대표이사(무보수,비상근 포함)로 재직하면 건설업체의 기술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를 한다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상시 근무하는 자의 확인

건설업 등록신청이나 주기적 신고에 있어 상시 근무하는 자의 확인 등에 관련하여 입증서류, 실제 상시근무 여부등을 통해서 건설등록관청에서 사실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결론

상시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다른곳에 갈 수가 없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는 것이 기본적인 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련 법령

별표2 비고1 가목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상시근무 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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