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중 사무실 요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중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 자본금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중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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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건설업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업등록 사무실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라목 (1)에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단독주택 ,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축사,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3.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등에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무실로 인정가능하며,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근무 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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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또한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비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의 사무실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에 의해서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등록청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에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14.]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231212,33913,20231212)/제89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요건에서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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