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서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각각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건설업에 대해서 법인하고 개인에 따라서 자본금의 크기가 다르다는것을 알 수가 있을것입니다. 건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상당히 중요한것은 사실입니다. 장비나 또는 사람의 인건비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자본금은 건설업을 할 때 항상 내용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질문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으로 자본금 3억을 보유하고 신규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억원, 포장공사업 3억원을 신규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동시에 신규로 신청할 때 총 자본금이 규모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기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1.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가졌다고 보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2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건설의 등록)

3.아.목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에는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고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것입니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1회의 한정하여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을 해야  특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4.기존의 특례인정 여부나 기존 업종의 등록, 폐업 등 변동사항 및 구체적 업종별 자본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결론

건설업을 등록기준에서 자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것이 법령이 모습으로 보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각각 틀리는것도 있고 실제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건설업 등록이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1회의 한정하여을 잘 활용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19. 6. 18.>)

  1. 토목 건축 공사업은 자본금 법인인 경우는 8억5천만원, 개인은 17억원 이상
  2. 토목공사업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3. 건축공사업 3억5천만원,개인은 7억원이상,
  4. 조경공사업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개인 8억5천만원,개인은 17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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