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요건에서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이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요건에서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이란?에 대해서는 이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사무실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찰청
검찰청

사무실에 요건 질문

1.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라목에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전문건설업 변경신고(소재지)와 관련하여 두 업체가 한 사무실에 소재지 변경 신청을 문의 하였고 동일 공간 내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각각 별도의 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3. 출입문은 두개이며 낮은 파티션으로 업무공간을 구분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의 면적 구분만으로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시로가 명확히 구분되었다고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 등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사무실 등록기준

이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사무실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결론

다수 사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에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맞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각 건설업자별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공간)을 갖추고 건설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이나 기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무실 등록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3호에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
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
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
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
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
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
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
라 처리한다.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
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
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
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
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
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
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
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
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
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
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
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
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
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
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
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
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
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
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
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
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삭제>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교통
부고시 제2016-20호, 2016.2.11.)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
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
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
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은 같은 종류·등급이 아니라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
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2) 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
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특
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특례 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
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
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
과 조경공사업(7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은 후에 토목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특
례(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자 1인) 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기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
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듸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
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
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
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
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다. 건설업 등록신청 서류는 대한건설협회가 보관하며 중요서류는 10년
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라. 심사결과의 통보방법은 FAX, E-Mail 등 대한건설협회와 관할 시·도
지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마.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신청
인 및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사무실 관련 등기부등본상 소매점은 건설업 관리규정 사무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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