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건설업 등록말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에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기준을 어기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 시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결정되며, 의견 청취나 공청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업 등록말소 질문

1.건설업체가 주기적신고시 등록기준미달(자본금)로 행정처분이 예정
2.업체는 또한 건설업등록기준미달(자본금)로 영업정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3의3에의거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항입니다.

3.행정처분을 따른 청문을 주재키로 했으나 의견제출서(사유-대표자 장기해외체류)가 접수되어 다음 청문일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4.영업정지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되면 등록말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받을 수 있는지?

5.다음 청문일 대표자 불참시 청문주재관, 담당자가 청문을 주재해도 되는지 청문주재후 관련법 절차대로 등록말소 진행해도 되는지

서초 검찰청

답변

1.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제7장.2.나.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행정처분 후 3년 이내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 말소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4.제재처분의 시기

제재처분의 시기는 같은 규정 제7장.5.제재처분 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 청취)등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신속히 처분

행정철차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제철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의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한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 대법원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제7장.2.나.
제7장.5.제재처분 시기(개시일 포함)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삭제>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법 제82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 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 과징금부과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나. 법 제83조에 따른 위반행위 중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1)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예)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술능력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2) 법 제83조제9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3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3)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 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다.1)가)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곧바로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4. <삭제>

5.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행정규칙/건설업관리규정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제 22조(의견 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 성취)

http://건설업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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