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없이 총 사업비 4천9백만원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

건설업 등록없이 총 사업비 4천9백만원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

8월16일

질문

토공사, 조적공사, 창호철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으로 구성된 총 사업비 4천9백만원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 등록없이도 시공이 가능여부?

답변

1.건설업 등록없는 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인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인 경우 1천만원 미만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건설공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움

우선 적으로 건설공사가 2개 이상의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나오기때문에 건설업 등록없이도 시공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건설업 등록없는 경미한 건설공사보다 종합공사로 봄

그렇지만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종합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합공사인지 아니면 경민한 건설공사로 봐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

경미한 건설공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의 총금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한번 봐야 하는것이 여러가지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 종합공사로 봐야 한다는 판단도 할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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