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결격조회 대상자 중 법인의 감사가 해당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서 건설업 등록 결격조회 대상자 중 법인의 감사가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로 파산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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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조회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서 건설업등록 결격 관련 부분, 법인의 경우 임원을 대상으로 결격이 있으며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법인의 임원에 감사도 포함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a.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로 파산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자

b.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c.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임원의 선임

임원은 상법 제312조에 의해서 임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고 규정하여 상법상 임원의 범위에 감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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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6. 1., 2014. 5. 14., 2017. 3. 2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삭제 <2021. 7. 27.>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2005. 11.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제목개정 1999. 4. 15.,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상법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312조(임원의 선임)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중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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