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

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규정에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공사를 시공이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대검찰청
대법원,대검찰청

건설업 무등록자 질문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중에 재래시장 비가림 치 차양시설을
시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1.건설업자 업종별로 등록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대통령령(또한 대통령 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예외사항 5천만원 1천만원 미만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규정에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공사를 시공을 할 수 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5천만원,1천만원 미만이라도 불가능한 공사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또는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 는 제외가 되어있기때문에 일반건설업자 5천만원,전문건설업자 1천만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후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4.결론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중에 재래시장 비가림 치 차양시설을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업 예정금액이 일반건설업자 5천만원,전문건설업자 1천만원 이하이면서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또는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아가 아닌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하니 공사예정금액만 확인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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