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무등록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1천만원 미만 농로포장공사를 시공이 가능할가요?

건설업 무등록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1천만원 미만 농로포장공사를 시공이 가능여부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고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는 바 건설업 등록없이는 도급받아 시공이 가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자 질문

1천만원 미만의 농로포장 공사를 건설업 등록없이 시공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고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는 바 건설업 등록없이는 도급받아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결론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라면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시공가능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