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이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고(주기적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2건을 병합하여 체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기술인력 질문

1.토목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자본금 미달로 토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보증가능 금액이 실요되었으며, 올해 주기적 신고시 과거 일정기간동안 기술인력 미달(등록기준 미달)되었습니다.

2.보증가능금액,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각각의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구분하는지 동일한 미달 사유로 보는지(동일한 사유로 볼 경우 3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토공은 등록말소, 철콘은 영업정지)

답변

1.위반행위 별로 처리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1호에 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별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된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 처분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대해 영업정지 등 체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주기적신고 미달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이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고(주기적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2건을 병합하여 체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미달시 행정처분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제83조제3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2.나.(3)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삭제>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수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법 제82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따라 결정할수있다.
(1) 영업정지처분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것으로 인정된 때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이미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또는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있는 때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의사망사고가 있는 때
(2) 과징금부과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별지3에 의한다.
나. 법 제83조에 따른 위반행위 중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로등록말소처분을 한다.
(1)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때예)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기술능력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2) 법 제83조제9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3호의 사유가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3)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받은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때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 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건설업등록기준 중자본
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다.1)가)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보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할때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곧바로 법 제82조제1항제8호·
제9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4. <삭제>
5.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준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청문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3. 5. 22., 2013. 8. 6., 2016. 2. 3., 2018. 8. 14.,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2020. 12. 22., 2020. 12. 29., 2021. 7. 27.>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 2. 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전문개정 2011. 5. 24.]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20240109,19968,20240109)/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2015. 8. 11., 2017. 12. 26.,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19. 11. 26.>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의2.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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