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부지조성 형질변경을 직접 시공하여 토지를 분양 및 판매 하는 경우 실질자산

건설업 부지조성 형질변경을 직접 시공하여 토지를 분양 및 판매 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에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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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지조성 질문

1.건설업 진단지침에 의하면 제18조제3항 3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토목 또는 토건 업체가 부지조성 형질변경 등 직접 시공하여 토지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지요?

답변

1.신축용 자산 실질자산

국토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에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보유자산에 관계없이 그 종류 취득일자,취득사유,금융자료,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결론

건설활동의 결과물로 건설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직접시공 후 보유하고 있는 신축건물의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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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련 법령

국토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③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④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전문건설업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토지를 회사의 실질자산으로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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