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장기매출채권에 부실자산인지?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장기매출채권에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매출채권(미수금)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등 회수의 실재성 확인을 통해 부실자산 여부를 판단을 여부를 확인을 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은 부실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검찰청
대검찰청

장기매출채권 질문

1.A건설은 6월달 결산으로서 1년미만의 B건설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건설은 1년 후 결산에도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2014년9월26일에 시행한 예규를 보면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2년 미만 채권에 대해서는 실질자본금 인정으로 보고있는데 해당업체가 2015년 10월 현재 주기적신고시에 회수되지 않은 B건설공사 매출채권에 대하여 장기매출채권에 따른 부실자산으로 평가가 되는지 여부?

답변

1.매출채권 구분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에 매출채권 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이 된다고 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여 대손충담금 을 차감하여 평가를 받게 됩니다.

2.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

매출채권(미수금)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등 회수의 실재성 확인을 통해 부실자산 여부를 판단을 여부를 확인을 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은 부실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3.재산관리진단상태보고서

건설업관리규정 부칙에 따라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에 재산관리진단상태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진단기준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2014.4.29) 이후이 분부터 재무제요의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예규의 개정안 시행일(2014.9.29) 이전에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매출채권이라면 개정전 규정(발생일로부터 1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등의 평가)

①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채권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 등을 통한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⑤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등의 평가))

공사미수금회수가 종결되지않은 상황인데 이경우 부실채권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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