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5.제재처분 시기(개시일포함)의 결정기준에 영업정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과 제22조(의견 청취)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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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질문

1.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두달후에 영업정지 시작할 수 있게끔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2.1년전부터 준비해온 입찰 때문에 영업정지를 두달후로 받고 싶은데 청문과정 중 그러한 사유와 자료를 제시하여 의견제출을 하면 행정처분 관서에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제재처분 시기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5.제재처분 시기(개시일포함)의 결정기준에 영업정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해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과 제22조(의견 청취)등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신속히 처분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에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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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처리기관
처리기관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으로 한다.
2. 건설업자가 폐업신고시 시·도지사 등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따라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전에건설업체가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폐업가능)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자가6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 이내 건설업등록 여부의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 ‘06.6.1 등록말소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06.6.1 등록말소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나. 폐업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법인등록번호가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합병·상속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라. <삭제>
마.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지정정보통신망에 의한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일시 중지되고 6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처분 효력이 승계되어 건설업 재등록일부터 잔여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건설업등록 공고시잔여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 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현재 법인회사로 다른 면허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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