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기적신고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별도로 기업진단이 필요한지?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별도로 기업진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 제3조에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주기적신고 질문

일반건설 건축공사업과 전문건설 실내건축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동시에 보유한 법인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주기적신고 기한이 도래하여 관할시청에 신청을 하게되었지만 재무제표 등의
서류로는 건축공사업과 구별할수 없으니 전문건설 만의 기업진단을 제출하라 하여 건설협회에 자문을 구하여 건설업 동종인 전문건설만의 기업집단은 필요치 않다는 유권해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기업진단은 필요한것인지 아닌지지요?

 

대법원
대법원

 

답변

1.겸업사업이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에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 제2조의 지침에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 제3조에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2.결론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 제2조 지침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실질자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업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고 한번에 받도록 한것을 보면 따로 구분을 해서 실질자본을 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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