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건설업 포괄적 양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건설업 포괄적 양도 시,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양도인과 동일하게 보며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실적을 합산을 하게됩니다.

건설업 포괄적 양수 질문

1.질문 상법상 분활합병

건설업자가 건설업 양수도 절차를 거쳐 등록관청이 양수도 수리(일반양수도)가 이루어진 후 포괄적 양수도를 위한 상법상 분활합병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양수도?

2.질문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중에서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서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의 의미?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답변

1.상법상 분활합병 답변

1.1.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경우

1.1.1.분활하여 설립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활에 의하여 설립

1.1.2.포괄적 양수

분할합병 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포괄적 양수도)

1.1.3.시공능력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에 따라서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양도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된다.그렇지만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1.4.공사실적 합산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공사실석을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1.1.5.포괄적 양수도

건설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이 승계되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상법상 분할합병 절차를 이룬 다음에 해당 분할합병 회사에 양도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느 경우에나 양도인의 건설업의 양위기간 및 건설공사 실적을 양수인에게 승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1.2.결론

건설업자가 상법상 분할합병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건설업의 양수도절차를 거쳐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의 양수도 수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상법상 분할합병절차를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된다는것입니다. 포괄적 양수에 대한 순서를 따라서 한 후에 가능하다는것입니다.

2.자산과 권리의무 전부 의미

1.포괄적으로 양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서 보면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라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보유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를 양도하는것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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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 4. 30.>
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8., 2020. 3. 2.>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02. 9. 18.>
5. 삭제 <2002. 9. 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1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4항 5항

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6., 2010. 6. 29., 2020. 3. 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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