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의 제조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된 공사에서 직접시공비율 산정시 설치비용만으로 산정여부

건설자재의 제조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된 공사에서 직접시공비율 산정시 설치비용만으로 산정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 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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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질문

1.건설자재의 제조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된 금속창호 교체공사(조달청 물품납품)의 경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산정시 물품제조비용은 제외하고 설치비용만으로 산정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자의 1건의 공사 직접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 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직접시공비율

직접시공비율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그 공사금액 중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내용이 물품의 제조와 시공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사의 직접 시공 대상금액은 물품의 제조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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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1., 2020. 2. 1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 6. 30.]

주된 공사의 일부분 직접시공 나머지 하도급 준 경우 일괄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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