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면허 관련하여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술자 중복인정이 되는지?

건설회사면허 관련하여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술자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의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면허 질문

1.기존 토건면허에 철콘전문면허를 추가로 등록한 후에 기술자는 토목 5명,건축 6명,철콘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철콘기술자 한분이 퇴사를 해야 하는데 기술자 중복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2.면허신청시에는 기술자가 요건이 충족되어 필요치 않았으나 현재 철큰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기술자 보유인원이 토목 5명, 건축 6명, 철콘 1명이 되게되게됩니다. 그렇다면 면허신청시 중복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술자를중복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절차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건선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의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며

2.기술능력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중복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2. 1회의 한정하여 이란?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3(건설업등록기준 의 적격여뷰 확인) 아.(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2)에  건선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1회의 한정하여 중 1회라는것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의미를 하며 둘 이상의 업종에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3.결론

종합적으로 보면 건설업자는 건설업종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1회에 한정하여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동시에 아니면 각각 적용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시 신청서류 등에 특례 적용에 관한 신청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가 첨부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선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2. 18., 2020. 12. 29., 2021. 12. 28., 2023. 5. 9.>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2. 18.>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8.>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1. 10.]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3.아.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호, 2016.2.11.)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기술인력은 같은 종류·등급이 아니라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달리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그중1개 업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등록신청일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수있다.
(4) 특례 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특례인정을 받을 수 없다.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후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받은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따라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
과 조경공사업(7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은 후에 토목공사업을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특례(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자 1인) 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기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공동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듸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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