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법 제1조 목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

건설 하도급법 제1조 목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

서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즉 하도급법은 전문건설회사들을 위한 법률이라고 보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을 하게되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로 구분을 해서 각각 역할이 사실 따로있는것이 사실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으로는 수급사업자로를 보호하기 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지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생겨났다고 보는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법은 전문건설회사를 위한 법률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론

1.제정 날짜

1.1.[법률 제3779호, 1984. 12. 3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하도급법 제1조의 목적에서 봐야 할 사항

하도급법 제1조 목적에서는 한번 봐야 할 사항은 밑에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도급법이 생긴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1.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

하도급법이 제정되기전에는 사실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정도로 원사업자의 행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쟁의 내용을 보면 원사업자가 일을 시켜놓고 대급지급을 미룬다거나 또는 원래 해야 하는일을 다른 일도 포함시키는것이 많았기때문입니다. 하도급법에서 이런 분쟁에 대한것을 법률로서 정해놓은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로 정해놓고 갑에서 원하는것을 을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것이 건설업을 하는 분들의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을 즉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많은 횡포를 당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는 둘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지위로 법의 목적으로 나온것이 아닐까합니다.

2.3.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건물을 새로 짓는 다는것은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된다는 의미일것이며 또한 많은 고용과 함께 사업전반에 금전적으로 돈이 돌고 있다는 의미도 될것입니다.

3.판례

3.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건설 하도급법 제1조 목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주면서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서로를 바라 보라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닐까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도급법이 생겼지만 갑을 관계는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