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자보수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하자비용은?

건설 하자보수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하자비용은?

 

건설 하자로 인한 배수 비용이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주어진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령 또는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이 있다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자보수 관련해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하자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건설 하자보수 답변

1.건설 하자보수 수급인의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수급인(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일반적으로 종합건설회사)은 발주자(공사를 의뢰한 업체,또는 도급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가지게되고 발주자가 공사를 의뢰한 업체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받은것에 대해서 손해를 줄여주는 규정입니다.

2.건설 하자로 인한 배수 비용

건설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수가 필요한 경우에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설 하자로 인한 배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비용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다른 법령 및 도급계약의 우선순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에서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와 제670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이거나 또는 해당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 하자보수 결론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시 배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여 배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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