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건설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겸직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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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소장 질문

1.건설기술자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인지와 한사람이 건설기술자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선임가능한지

2.현장사망사고 발생시 처벌과 책임 비율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자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3.적법한 공사현장대리인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법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형 제35조 별표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 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건설기술자를 현장 배치

민간건설공사 표중도급계약서에 계약대상자는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후 발주자에 통지을 해야 합니다.

5.현장대리인 겸직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자)와 계약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장대리인(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현장에 업체를 대표해서 대리자로 배치되는 자)은 그 역할과 관계 법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장대리인은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와 겸직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6.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사업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각각 법률로서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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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0. 3. 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벌칙)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를 1건으로 하도급 현장대리인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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