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실질 자산으로 인정

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실질 자산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사무실,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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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질문

1.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결산당시 임차보증금에 4.52억을 반영, 기재하였습니다.

2.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차보증금 4.52억 중 4억원을 대하여 결산 이전에 3억, 1억, 총 4억원을 대표이사 부인 명의의 건물을 분양받을 때 납입한 금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질문 1 납입한 금액이 결산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여부

4.질무2. 법인 대표이사 부인의 명의로 상가를 분양계약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면서 분양대금의 미납금 일부를 법인에서 대표이사 부인의 명의의 건물 부동산에 납입하여 대여금처럼하였다면 이 금액을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 자산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5.질문3. 2 또는 3 항목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 계정과는 무관하나 임차보증금 계정에 반영 장부기장하였을 때 건설업 등록기준에 인정되는지 여부

6.법인에서 위 같은 지출을 하였을 때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 자산으로 인정되는 여부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사무실,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실질자산이나 부실자산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15.8.20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을 보면 임차보증금은 임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대인은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 주택인 경우 등는 부실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부실자산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15.8.20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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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①「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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