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에 맡길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한을 두거나 어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리된 공사를 공사업을 해당하는 업체에 맡긴다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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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만 분리 질문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인 포장공 철근콘크리트공 토공 등 만을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가 있을까요?
답변
1.건설공사 분리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한을 두거나 어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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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정하고 있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토목공사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라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