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 여부

건축설비기사 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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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질문

1.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 아파트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공중과 해당 직무분야를 감안할 경우

2.건축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 규모에 맞추어서 적합한 건설기술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의해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도급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해당직무분야란

별표5 비고1에 해당직무분야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건축,토목,기계등)라고 하고 있습니다.

4.직무분야(건축,토목,기계 등)

아파트 기계설비공사의 공종은 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별표5 비고1에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건축,토목,기계 등)로 규정하는것을 본다면 위에 언급한 공사는 건축공사가 아닌 기계설비공사 라면 직무분야가 기계인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5.결론

현장대리인은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이지만 직무분야로 구분을 한다면 건축공사가 아니라서 힘들어보입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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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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