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발주자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잔여공사가 남은 경우에는 잔여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잔여공사 질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적용 건축물의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1.결론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적용 건축물의 잔여공사는 잔여공사 내용에 맞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2.연면적 661m2를 초과하는 주건용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연면적 661m2를 초과하는 주건용 건축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발주자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발주자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잔여공사가 남은 경우에는 잔여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건설업을 하려는 하는 자

건설업을 하려는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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