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①항의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대법원
대법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질문

1.계약 공고의 조건

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첨부하였고 공고 첨부자료에도 포함하여 공고되었습니다. 위 구매설명서에는 우리공사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최소 1개월 내 소요자재(골재등) 확보 및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배합설계 적정성 검토 2차례 통과 못함

계약체결 이후 해당업체는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2차례 통과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재검토를 요청중입니다. 사업 담당부서에서 확인차 해당업체의 플랜트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에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3.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여부

만약 기한 내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납품이 불가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01] 제26조 1항 7호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4.계약해지를 요청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해당업체가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하루빨리 사업에 아스콘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만약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업체와의 계약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1.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①항의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①항 7호에 표시된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현장상황,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법원
서초법원

관련법률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