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은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에 따르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질문

1)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의 의미  : 이때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이라는 것은 준공에 필요한 서류(준공계 등)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서류들까지 이관된 것을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본다면 이 두가지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2)일반 공사계약과 선착공계약(긴급복구 등)의 차이느? 선착공계약의 경우 공사가 끝난 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답변

1.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따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①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①항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하자보수통지 받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④항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전체목적 인수일부터로만 정할 경우 실제로 준공 후 발주기관이 장기간 인수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95.7.6.에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전체목적물의 인수

전체목적물의 인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규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공사의 준공의 시점, 최종 검사완료일 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담장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6.선착공계약

선착공계약의 경우의 하자보증기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을 의미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231116,33861,20231116)/제60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1.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657,20230616)/제28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