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계약후 선급금을 받은 후 발주처의 귀책사유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선급금 반환 여부

공공기관 공사계약후 선급금을 받은 후 발주처의 귀책사유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선급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이월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그 사고이월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해당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등에 사용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자재확보 등을 사용한 선금액은 반환대상 선금에서 공제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사계약후 질문

공공기관과 공사계약 체결 후 선급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수행하게됩니다. 발주처의 민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수행이 불가능해게되면서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납을 해야 하는지?

대검찰청
대검찰청

 

답변

1.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에
1.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2.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 청구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이월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이월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그 사고이월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해당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등에 사용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자재확보 등을 사용한 선금액은 반환대상 선금에서 공제를 하여 나머지만 지급을 하면 될것입니다.

 

3.결론

계약 종료시 원칙적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 하는것이 정상이지만 선급금을 노임이나 자재확보 등으로 사용을 한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나머지만 반환을 하면 될것입니다.

 

관련 법령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6., 2020. 4. 21., 2024. 2. 13.>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傭船料)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ㆍ비상출동ㆍ기동훈련 참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10.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1.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12. 사례금
1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4.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7.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대금
18.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은행등에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전 3일 이내에 위탁할 은행등에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12. 2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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