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은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은?

서론

공동도급계약이라는 것은 2인이상의 건설업을 하는 자가 건설 도급을 받을 때 공동으로 받아서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또한 건물이 완성이 된후에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구성원의 강제성이 없다는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공동도급은 각 구성원의 지분이며, 이 비율에 따라 필요자금의 분담액 결정을 하며 건설이 완성한후에는 손익배분이 결정도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것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은

질문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은 각각의 분담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1.직접시공비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을 하도록 법률로서 요구를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직접시공계획 통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이기때문에 1달의 기간을 주고 도급계약을 한 내용을 보고 직접시공을 할 수가 있는 일정비율이 가능여부를 확인을 하고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한다는것입니다.

3.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순서

3.1.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

3.2.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

3.3.건설공사 국토부 고시 2012-299의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라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

3.4.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4.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

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 은 주계약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책임에 따라서 전체 공사금액 중 주계약자가 분담하기로 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직접시공비율을 산정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론

공동도급은 위험의분산, 자격 또는 능력의 보완, 공사관리의 합리화,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기술이전촉진 등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동도급을 하는 업체가 실제로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제대로 자금등 여러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을때에는 주계약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당이 답답할것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자금부분을 적게 넣고 이익은 나누어 달라는등 상당한 복잡한 소송에 당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관련 법령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공동계약)
3.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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