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를 공동 이행 중 강제탈퇴 가능여부1

공동도급 공사는 공동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는 형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설공사등을 도급을 받은 후 공동 공사를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공사를 한 후에 처음에 계약한대로 정산이 완료가 되면 해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공동도급 공사 질문

1.공동이행 토목공사

공동도급으로 3개사 참여(공동,분담)하여 공동 이행 토목공사 대표사 52%, 공동수급사 48%

2.분담이행 조경공사

분담이행 조경공사 조경업체에서 100%으로 하고 있을 때 현재 공정율은 토목공사 64.4%,조경공사 진행을 0% 계약 후

3.건설업등록말소 처분

분담이행사인 조경공사업체가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되었을 때 공사진행율이 0%인 조경업체를 공용도급공사의 강제탈퇴 여부

공동도급 공사 답변

1.공동도급 공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부 고시 제2012-399호에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을 보면 공동수급체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중도탈퇴 요청할 수 있다

2.공동도급 공사 중도탈퇴의 요청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발주자 통보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위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예외 사항

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1.계약내용이 변경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4.2.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 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당해 구서우언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4.3.중도 탈퇴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 만으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로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5.공동도급 공사를 결론

등록말소 등으로 당초 공동 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동수급협의체 에서 퇴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것은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도급 공사를 법률

공동도급운영규정 제7조(공동수급체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 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당해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 만으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④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제3항제3호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7조 (공동수급체의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주계약자”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동도급 운영규정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공사대금 등을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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